최기창 동명엔터프라이즈 환경기술팀 이사

▲ 최기창 이사
대기환경과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휘발유, 유기용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유통,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증기를 회수(스테이지Ⅰ)하는 것도 모자라 주유소에서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유증기까지 회수(스테이지Ⅱ)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질소산화물 등과 광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내 오존을 생성시키는데 오존은 자극성과 독성이 매우 강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여름철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벤젠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암 등 인체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유증기 발생시설에 대한 회수장치 설치를 오래전부터 의무화하고 있고 회수율도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오존발생과 여름철 스모그로 심각한 공해를 겪던 독일은 연방오염방지법을 통해 2007년까지 모든 주유소에 대해 스테이지Ⅱ 단계의 유증기 회수를 의무화시켰다.

특히 스테이지Ⅱ의 스펙에 회수장치의 기능이 오 작동된 이후 72시간동안 정상복구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주유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영국 역시 높은 비용과 주유소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겪는 영업손실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부터 주유소에 스테이지Ⅱ작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주유소일수록 유증기 배출량도 적지만 설치비용은 오히려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판매량의 규모별로 회수장치 설치 규제를 차등화하는 탄력성을 가미시켰다.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웨덴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주유소에 대한 회수장치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간 처리량이 1800㎘ 이상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스테이지Ⅰ과 스테이지Ⅱ 모두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은 월간 판매량이 95㎘이상인 주유소가 그 대상이다.

더욱이 미국은 스테이지Ⅱ보다 더 강화된 EVR (Enhanced Vapor Recory)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스테이지Ⅱ는 유증기 회수율이 95% 수준인데 반해 EVR은 회수율이 98% 수준에 달한다.

소량의 유증기라도 대기중에 방출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로 생각된다.

지난 1991년부터 국영 석유회사인 CPC를 통해 필드테스트를 실시했던 대만은 1997년 정부보조로 주유소에 대한 유증기회수장치 설치를 권장해왔고 이후 올해 7월까지 전국 주유소에 대해 강제 설치토록 강화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대기환경개선 보다 한 단계 위인 보건환경 차원의 개선을 위해 유증기회수 2단계 (스테이지 Ⅱ)를 10년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유증기회수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울산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 위치한 석유제품의 출하시설이나 주유소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 유증기회수장치(스테이지Ⅰ)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또 주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회수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단 200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적 목표인 것 같다.

휘발유 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만큼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지금 날라 가는 유증기를 붙잡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