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노조, '공무원의 공사 취업제한 규정 삭제' 소문 돈다며 강하게 반발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산자부의 불법ㆍ부당한 경영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조는 특히 사장선임 무산과 관련해 산자부가 ‘공무원 퇴직후 6개월 이내에는 공사 이사로 취임을 제한’하는 현 정관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산자부 출신을 가스공사에 사장으로 앉히려는 의도로 해석,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이사회는 ‘사장추천의 적정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사장 선임 연기를 결정했다.

전임 사장의 강제해임 후 2차례의 사장공모가 무산되고 결국에는 이후 신임 사장 선임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공사의 경영공백상태는 사상 초유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의 경영공백상태 장기화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산자부는 사장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기한도 없이 연기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스공사의 정관개정을 통해 사장후보 자격을 완화하고, 산자부가 원하는 인사를 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산하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 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금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관개정을 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산자부 출신 관료들을 모든 산하기관으로 임명해 부처 산하기관의 제왕으로 군림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산자부가 가스공사 경영공백상태 장기화의 책임을 지고 이후 공사 경영에 불법 부당한 개입을 전면 중지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산자부의 의도에 협조한 비상임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