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체적거래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체적시설 전환시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험가입 의무는 강화되지 않도록 보완됐다.

산자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체적거래 개선대책안을 마련, 이달 안에 고시를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편익에 비해 가구당 20만원씩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점을 감안, 단독주택이 체적시설 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독주택의 체적거래 전환율은 3.2% 수준으로 매우 부진해 의무기한인 2003년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전환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산업용의 부대시설이나 재건축 등 건물변경, 도시가스 공급이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체적거래를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같이 시설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허가관청의 판단으로 중량거래가 허용된다.

식품접객업소 이외 40㎡ 이하의 모든 업무용 건축물도 체적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특정사용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의 안전관리원이 수개의 시설을 점검할 수 있고, 주거용 특정사용시설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보완이 이뤄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체적거래제의 확산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가급적 시장자율에 의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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