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특례요금 적용, ESS 도입시 추가 할인
용량 비례 할인폭 커져, 투자비 회수기간도 2년 단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전기요금 할인 적용 사례(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할 때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더불어 ESS를 같이 설치할 경우에는 ESS 용량에 비례해 신재생 할인 요금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ESS 설치 용량이 5~10% 사이이면 신재생 할인액의 1.2배, ESS 10% 이상이면 신재생 할인액의 1.5배가 적용된다.

이같은 특례 요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년간 총 2700억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시 투자비 회수기간이 현재의 6.3년에서 4년으로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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