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
원주‧파주 주민‧시민단체, 사업허가 취소 촉구 잇달아

▲ 원주환경연합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대신 LNG로의 연료 변경을 촉구했다.(사진제공=원주환경운동연합)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전국 곳곳에서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한때 친환경에너지로 홍보되기도 했던 SRF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미세먼지 이슈가 본격 부각되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에서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발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SRF, 미세먼지 주범에 포함되나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갈등이 일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원주, 경기 파주, 포천, 충북 충주, 내포신도시 등 최소 10곳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대 여론이 더욱 악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이 국가적 과제가 될 만큼 ‘대기질 개선’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SRF 발전소의 환경 논란도 함께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도의원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SRF 발전소는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LNG보일러 시설의 약 660배에 달하는 먼지가 배출된다. 아울러 독성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도 기준치 이상 배출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알프스 프로젝트)에서 SRF를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원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LNG를 사용해 주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업도시에 이어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원주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에서도 SRF 발전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민주.파주1)은 지난 14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SRF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파주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다”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충주 시민단체연대회의 역시 지난 5일 SRF 소각 에너지 생산업체 A사 공장의열병합발전소 전환과 시설 용량 확대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A사는 하루 96톤인 폐기물 연료 사용량을 200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소각 연료를 플라스틱계 고형연료 SRF에서 목질계인 바이오 SRF로 바꿔도 환경오염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 폐기물에너지, 더 이상 ‘친환경’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친환경에너지에서 폐기물에너지를 법적으로 배제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추진한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원주시갑)은 민간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폐기물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지칭하며, 마치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청정에너지인양 악용됐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 개정 전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함께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토양이나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상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전부를 친환경에너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입법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SRF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호도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EA와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SRF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는 제외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기준과 달리 SRF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경에는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SRF 범위를 어느선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와 REC 가중치 재조정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재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민간발전사 뿐만 아니라 공기업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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