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회원사 참여로 주유소協 집단 소송 답보 상태
‘실무추진委’ 구성·로펌 선정, 소송전 본격 돌입키로

▲ 석유유통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독자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석유유통협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은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과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소송 비용 문제로 참여율이 저조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주유소협회가 집단 소송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 중으로 현재 약 100여개 주유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업소당 150만원으로 알려진 소송 비용 부담으로 실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유소는 수십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소송 진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최소 소송 참여 업소가 150곳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석유 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가 소송에 동참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후에도 참여 주유소가 늘지 않아 소송에 속도가 나지 않자 석유유통협회는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 승소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 강행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반신반의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150만원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할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소송과 관련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동력을 확보한 것.

또한 석유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인 대리점 사업자 등이 참여한 추진단을 조만간 구성하고 소송을 전담할 로펌 선정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부가세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중으로 그 결과가 이번 달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협회에서 진행할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도 점 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승소 가능성 유무를 떠나 소송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과하는 고율의 세금까지 석유 판매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이지만 설령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고율의 유류세 구조와 부당한 카드수수료 부과 문제 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압박을 느끼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될 수도 있어 소송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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