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업소당 40만원*설치 후 전산보고 2년 의무 유지
면 단위 일반판매소도 100곳 대상, 예산 조기 소진될 수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 전산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전산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는 주간 단위로 석유 거래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데 이중 전산 방식으로 보고를 희망하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중 약 300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

포스(POS) 등 전산장치를 활용해 석유수급 보고 자료를 생성․전송할 수 있는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중 업소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자금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석유관리원이 확보한 지원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POS, ERP 등 전산장치를 보유하고 전산보고를 위한 중계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한 주유소와 면 지역 소재 석유일반판매소로 약 300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관리원은 이중 주유소는 200개 업소, 면 지역 소재 석유일반판매소는 100개 업소로 지원 업소수를 배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수급 상황 전산 보고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등을 매매해 사업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산 보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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