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 확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오는 21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서울‧경기‧인천 146개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의 건설공사장 등 476개 기관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서울‧인천‧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및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참여한 10개 합동점검반이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조경규 장관이 이에 앞선 13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 축열시설을 운영 중단해 운영율 17.6%를 감축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하루 4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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