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각각 80%, 50% 지원
자부담현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2017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시스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배출권거래 할당대상업체 등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다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컨설팅, 계측 인프라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지원할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원 방법을 설명했다.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수행기관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지원받을 중소·중견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이 적합성을 검토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적합성 검토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이 우선지원 가능하고, 70-80점은 잔여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이하는 지원이 불가하다.

정부는 에너지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억2000만원을 지원사업자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자부담현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가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후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 운영기관에 총 3회 정기적 진도를 보고 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 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착수신고서 접수 후 정부 지원자금의 70%이내에서 참여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 한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은 사업종류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2년에 걸쳐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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