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지자체 발령시 차량 2부제*공사장 조업 단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 등 저감 조치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5일부터 필수인 공공부문과 자율인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동안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 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

그 일환으로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 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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