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현대 등 6개 완성차와 공동 평가 진행
실험실 평가 한계 극복, 질소산화물 저감 계기 기대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경유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앞두고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가 공동 평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확대해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km이다.

현행 실내 인증 기준인 유로6(Euro6)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0.08g/km인데 실제 도로 주행과정에서 배출량이 높아지는 것을 것을 반영한 것.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인증기준인 0.08 g/km을 평균 7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험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3월 초부터 현대자동차와 벤츠 등 6개 자동차 제작사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동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자동차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의 4개 주행경로에서 공동으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실외도로 주행시험은 기대효과가 크지만 새로운 개념의 시험방법인 만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동차제작사 사이의 협업이 필수”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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