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과세 시그널 시장에 전달, 속도 조절은 필요
‘환경비용발생 높은 발전분야 징세 적고 수송 분야에 몰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수송연료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방향으로 각 연료별 사회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반영하겠다’ - 기획재정부 윤승출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 과거처럼 에너지 수급 안정만 생각하지는 않겠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전력산업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해 29일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에서 정부측 관계자들은 에너지 세제와 관련해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관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세수 중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윤승출 과장은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를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의 부담은 강화하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은 “2014년 이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상하면서 향후 발전원료로 쓰이는 석탄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사회적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변화의 방향성은 맞지만 그 폭과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중요하다’ 말했다.

석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화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 윤 과장은 “일각에서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연구하지는 않는다”며 “각 수송용 에너지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사회적 비용에 맞게끔 상대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김성열 전력산업과장은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은 과거처럼 에너지 안전과 수급에만 초점이 맞추지 않으며 저탄소 친환경으로 바꿔 나가려 한다”고 전제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고 향후 신규 석탄화력발전의 시장 진입을 불허하는 등 8차 전력수급 이후에는 블랙아웃이 오지 않는 한 석탄발전은 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이유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경유자동차에만 맞춰져 있고 발전이나 공장 부문 대책은 거의 없는 등 단도직입적이며 편파적인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윤성복 전문위원은 “세금을 인상해 미세 먼지 줄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괜찮아도 장기적으로는 기여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세금 부과 정책이 필요하다면 수송 유류세 보다는 발전부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IMF의 오염원별 비용평가 결과를 적용해 2013년 기준 수송과 발전 분야의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환경 비용을 산정한 결과 총 25조8000억원 수준인데 환경 오염 유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송부문 유류세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자료 :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실제로 석광훈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수송부문 환경비용은 11조2000억원으로 이 부문에서 징수된 유류세 19조원 보다 적었다.

하지만 발전부문에서 발생된 환경비용은 14조6000억원 규모였던 반면 이 부문에서 걷힌 세금은 3조3000억원에 그쳤고 그나마 미세먼지 유발 요인이 높은 석탄 징세는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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