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의원들 성명서 내고 규제 폐지 요구
미온적인 산업부 질타에 주형환 장관 'TF 발족 즉각 논의’

▲ 르노삼성자동차의 도넛 탱크가 탑재된 SM-7 자동차.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관련 업계 등이 포함된 테스크포스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등의 차원에서 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LPG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일반인들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다.

하지만 환경 친화 성능이 우수한 LPG차량의 운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 산업위 일부 의원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RV차에 한해 LPG사용을 허용하거나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3일 발표한 것.

성명서를 낸 의원은 곽대훈·김수민·박정·손금주·우원식·이찬열·조배숙·홍의락 의원 등 8명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 사용 제한을 푸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LPG는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돼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 소극적 대처 주장에 곤혹스러운 산업부

자동차 연료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LPG차 사용제한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에너지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느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부 우태희 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차관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관련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23일 열린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 며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업계를 포함한 TF를 발족시켜 논의해서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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