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주 가격차 20원 수준

냉방용 천연가스 소매요금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분석한 지역별 냉방용 소매요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당 274.2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도 원주지역은 ㎥당 393.67원으로 가장 높다.

냉방용 소매요금이 지역에 따라 크게 2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다음으로 요금이 낮은 지역은 인천지역으로 ㎥당 275.6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경기지역은 284.87원, 순천 287.99원으로 냉방용 소매요금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이들 4개 지역 이외에는 모두 ㎥당 300원이 넘는 수준을 보였다.

요금이 가장 높은 원주지역 외에 춘천^홍천지역이 ㎥당 390.95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 진주^사천지역이 379.54원으로 높았으며, 경주 374.56원, 군산 373.71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지역간 요금격차가 극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냉방용 가스요금 또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곧 가스냉방 보급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적정한 요금이 반영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차원에서 가스냉방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적정수준의 냉방용 요금 책정과 가스냉방 보급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냉방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경우 현재 기준 원료비의 75% 수준인 ㎥당 242.59원에 보급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냉방용의 경우 가스냉방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경영수지 부담을 감수하고 원효비 이하의 확정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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