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송용 부탄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이 면제될 방침이다.

산자부는 캐비넷 히터용, 부탄캔용 등 비수송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환급과 함께 석유판매부과금도 면제키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톤당 1만9천31원씩 징수되고 있는 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전체 소비자가 입게될 혜택은 연간 약 4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일단 수입^정유사는 부과금이 부과된 가격으로 충전소에 판매한다.

대신 충전소에서는 판매점과 거래할 때 부과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팔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입·정유사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 수입^정유사는 자료심사후 충전소에 환급액을 지급하고. 이를 뺀 나머지 물량의 부과금을 석유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은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특소세 인상과 함께 신설됐다.

에너지가격구조 합리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톤당 2만6천원 수준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탄에 대한 특소세와 판매부과금 환급 혜택이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관련업계 및 협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