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평가委 구성*심의 의무화 법안 발의
무분별한 자산 매각 따른 국부 유출 방지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핵심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가칭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실패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 감축을 시도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일종의 제동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유공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저유가 까지 겹치면서 2016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국내 유일한 시추선인 두성호 매각을 최근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등 주요 자산 매각과 관련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자산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해법으로 어기구 의원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할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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