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 나눠 설계기준 마련

▲ <자료:경기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28일 공고 후 오는 9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추진과제 중 하나로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준의 적용대상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법 제15조’ 상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혹은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된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건축물을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 정책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현행 제도가 공공건물에 한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사전에 분석한 결과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은 2억여 원이고, 연간 원유 305t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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