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100만원 인상, 트럭 포함 7개 차종 대상
초소형전기차도 포함,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100만원 줄어

▲ <자료:서울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서울시가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다 인상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대당 92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구매시 지난해 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럭 1종을 포함해 6개 자동차 제작사의 7개 전기차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를 구매하면 소비자들은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해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 민간 부분에 3438대, 공공기관 등에 163대 등 총 3601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입시 신청서류를 지난해의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시켰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별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것.

지난해에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줄였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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