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공사장 조업 단축, 민간 자율 참여 유도
2018년은 민간 의무 참여, 2020년 비 수도권 확대도 검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달 15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가 유도되는데 2018년 부터는 의무화도 검토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제외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한 상태로 비상저감조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열어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 점검한 상태로

향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가 홀수 이면 홀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지만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스스로 조업 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되는데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이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한편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