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방문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공식 건의
‘CNG 대비 유류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문제 제기

▲ 9일 개인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병우 회장이 업계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개인택시사업자들이 주력 연료로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행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식 제기한 것.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는 9일 오전 연합회관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일행과 개인택시사업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측은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구했다.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 등의 연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택시 사업자는 연료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사실상 면제 효과를 얻는 반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사업자로 택시요금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LPG 등 연료비는 법인 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면서 유류 구매와 차량 유지에 관한 부가세는 전액 납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와 달리 석유판매부과금, 세전 연료 공급가격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지 못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개인택시 운송 수입중 연료비 비중이 5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수준인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LPG가격이 급등하며 수입 감소로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라는 점도 부가세 면제 이유로 제시했다.

CNG와의 가격 경쟁력 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버스 연료로 보급이 확대되는 CNG 유류세는 1㎥당 48원에 그치는데 반해 택시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LPG는 리터당 221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이와 관련해 연합회측은 ‘LPG 가격이 급등할 때 같이 늘어나는 부가세 부담이 법인택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택시는 공제받을 수 없고 특히 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에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추미애 대표 등은 개인택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약속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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