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이용*보급 확대 위해 필요 - 홍익표 의원
생산 전기 전력계통연계비용도 정부 지원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만이라도 발전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국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 거래 가격을 보존해주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하는 가격이 정부 고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확산을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도입해 시행했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12년 폐지됐고 현재는 한전 산하 발전사 등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PS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발전사업자들은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FIT 제도가 사라지면서 높은 에너지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 운영이나 신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의원은‘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FIT 즉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 전기의 전력 계통 연계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력계통연계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폐지시킨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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