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입은 법근거 미약, 협회주도는 공정거래 위배될 수도

강제적이든 자율적이든 주유소의 격주휴무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유소 휴무제를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도 자율적인 휴무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대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경계단계에 진입할 경우 주유소를 비롯해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강제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의 경우 강제 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명령에 따른 것.

산자부는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칠 개연성이 있을 때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로 빚어진 것이 아니어 강제 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강제 휴무제가 유가안정에 미치는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산업자원부 자원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 주유소 등의 강제적 수요억제 조치는 일시적 충격요법에 불과할 뿐 장기화된 고유가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낮아 현재 실행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측이 추진중인 자율적인 격주 휴무제 역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8일 주유소협회는 회장단회의를 열고 자율적인 휴무제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산자부도 지자체를 통해 각 주유소에 격주 휴무제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직접 나서 영업행위나 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 공동행위과 오행록사무관은 “사업자 단체인 주유소협회가 격주휴무제를 추진하는 것은 경쟁관계의 회원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주유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휴무제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유가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제스츄어로 주유소 강제 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나 과당 경쟁을 자제하겠다며 자율적인 휴무제 도입을 희망하는 주유소업계 모두 석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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