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투산*QM3 등 3개 차종 배출기준 초과 확인
제작사, 45일 이내 결함 원익 분석*개선 방안 제출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기아차 스포티지 등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국내 자동차들이 리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결함 확인 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 조사하고 12월부터 6개 차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들 3개 차종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스포티지 2.0 디젤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6000대, 투싼 2.0 디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만들어진 8만대, QM3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4만1000대 등 총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차량 소유자가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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