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까지 접수, 9월 전국 5개 지역 시범사업 가동 목표

▲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송센터 충전장 전경
LPG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직배송센터 시범사업자 공모가 착수됐다.

LPG유통구조개선협의회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희망사업자들의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시, 전문가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8월 19일 전후로 적합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배송센터 사업은 충전소와 판매업소가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9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착수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서와 시범사업 추진의지, 시범사업 여건, 배송센터 설립주체, 배송센터 사업부지 등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몇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산자부, 규개위, 공정위 협의를 거쳐 8월 안으로 특례고시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안전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벌크로리 이충전 저장능력을 기존 100톤 이상에서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과 저장탱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조항도 250kg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기존 LPG용기에 충전소, 판매소 상호를 모두 표시하는 것을 배송센터 표시로 갈음키로 했다.
배송센터는 지난해 LPG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LPG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LPG 유통의 집중화, 효율화를 통해 LPG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LPG협의회에 따르면 배송센터는 판매업소로부터 용기배송, 벌크로리 배송, 처음 공급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판매업소는 영업활동, 수급과 검침, 정기안전전검, 안전공급계약, 행정관청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배송센터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 회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가 매력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적다며 사업참여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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