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연구 ‘공공 위험 야기하는 국가적 법익 범죄’
이동희 교수, 장물범 낮은 형량도 범죄 원인*처벌 강화 주문

경찰대에서 열린 송유관 도유 범죄 대응 관련 세미나에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미나 장면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제품을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훔치는 도유(盜油)가 대형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사회적 법익의 범죄로 해석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국가기간시설(송유관) 침해범죄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경찰대 법학과 이동희 교수와 연구진이 수행한 국내외 도유 사례와 도유 범죄 관련 법 체계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경찰대 강욱 교수는 국가송유망 침해 범죄 현황과 대응체계 분석을 통해 도유범죄는 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죄의식 수준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고압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사고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형 폭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욱 교수는 도유범죄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도유범죄와 관련한 형사법제와 입법론적 개선책 연구 결과를 통해 외국에서는 도유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그 심각성에 비해 형사법적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훔친 석유의 유통경로인 장물범에 대한 낮은 형량이 도유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도유범의 경우 실제 형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2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거나 대다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으며 일반 예방 효과를 위한 처벌형량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원, 법관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절취범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장물범은 형법 적용을 받아 낮은 형량을 선고 받고 있어 도유범죄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장물범 형량 신설과 형량강화 등의 입법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고 장물죄의 고의성 입증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법원의 엄정한 형량 선고와 같은 사법적 실효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주문해 향후 법 처벌 요건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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