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액법 고법 시행규칙 10월달안으로 개정 공포 계획

LP가스 사업자 허가기준 정비를 위한 액법, 고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이르면 10월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무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부 검토 등의 수순을 밟아 10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등의 외부 변수가 있어 시기는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전국 지자체 지도, 점검을 통해 규칙과 배치되는 지자체 공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에 현행 법령 미근거 또는 위반 지자체 고시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산자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LPG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 배송센터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와 연계해 액법과 고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정비는 지난해 규개위가 산자부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는 올 6월 정비방안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허가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허가기준을 허가관청이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법령에 의해 위임된 허가관청의 세부허가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 있어 지자체에서의 일탈남용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지자체간 세부허가기준의 편차가 심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혼란을 야기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공공의 안전’ 등 추상적 개념을 명확화하고 지자체가 정할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허가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세부허가기준 설정권 범위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는 산자부 장관과 협의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안전거리기준도 정비될 예정인데 LPG충전소는 시행규칙에 규정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하게 적용하는 고시를 개정토록 지자체에 시달하고 LPG판매소도 과도한 안전거리규제 정비를 위해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고압가스판매소는 허가관청이 정할 수 있는 안전거리 범위를 시설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거리 2배 이내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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