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중 세금 비중은 59.1%를 기록중입니다.

유류세 비중이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65%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느낌’이 사뭇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이 정부가 세금을 낮춘 것도 또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와 교육세, 지방주행세는 종량(從量) 개념으로 부과됩니다.

휘발유 1리터당 529원의 교통세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원가 변동 요인과는 상관없이 물량 단위에 따라 불변(不變)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내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그대로지만 세금 비중은 줄어드는 모양새를 띄게 됩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인 셈입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줄어드니 정부 세수도 감소할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교통세입으로 총 15조37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3.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세입은 수년간 꾸준히 증가중입니다.

2013년에 13조3110억원을 기록하더니 2014년에는 처음으로 14조원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15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오피넷을 뒤적이며 싼 주유소를 찾으려는 조바심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일 뿐입니다.

종량 개념으로 불변인 유류세는 유가 변동과 무관해 정부 세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휘발유값이 낮아지면 오히려 정부는 '반갑습니다'.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줄어들고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휘발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종량 유류세입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은 기름값에 자동차 운행을 더 늘린 소비자들은 반대로 더 많은 유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 교통세 기본세율은 1리터에 475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이 적용돼 실제로는 529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교통세법에 따르면 기본세율의 ±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있는데 정부는 플러스(+)세율을 고집합니다.

그렇다고 초고유가 시절에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대입했던 것도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불대에 달하고 내수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 들던 2012년 무렵에도 정부는 지금 처럼 플러스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정한 유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탄력세율 본래의 취지를 살려 운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휘발유 상하한 소비자 가격 기준을 정해 놓고 국제유가가 등락할 때 국가 경제나 소비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략)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고유가나 저유가 모두 플러스 탄력세율만 고집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교통세액은 불변(不變)이 아니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향 지향식 세율 기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거라면 탄력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을 높여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소비자들이 ‘희망 고문’이라도 당하지 않게 말입니다.

유류세 비중만 낮아지는 정말 ‘의미없는’ 현상을 바라 보며 정부는 언제쯤이나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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