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적으로 약 2만4000여 곳의 산업체, 군부대, 주유소 및 물류센터 등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의 지하매설 저장탱크나 배관에서 기름을 포함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비산, 긴급사고 등이 발생하면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누출검사 및 토양오염 정밀조사 그리고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 발견 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에서의 정화(On-site)를 의무화하면서 오염토양 발견 시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과 더불어 오염토양 정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주유소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지 내 정화공법(On-site/In-situ)을 적용해 최소 2년 이상에 달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왔다.

하지만 200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토양정화업의 신설과 더불어 토양정화업체가 지방환경청(현재는 관할 시군구 지자체장)에서 허가받은 반입정화시설로의 오염토양 반출정화가 가능토록 허용됐다.

오염된 토양은 토양정화 전문설비를 갖춘 외부부지로 반출해 정화하는 길이 열리면서 정화 공법 적용 패턴이 부지 내 정화(On-site)에서 반출 정화(Off-site)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반출정화(Off-site)는 오염된 부지만을 굴착해 반입정화시설로 이송 및 정화하고 굴착된 부지에 깨끗한 토양으로 치환하는 일련의 처리 과정으로 정화소요시간 단축 및 부지 내 잔류오염을 남기지 않으며 정화공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2009년도 환경부에서 수행한 ‘토양정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용역사업에서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부지 외 처리 사례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는 부지 내 처리 41.5%, 부지 외 처리 52.8%로 부지 외 처리 사례가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출정화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반출정화 대상범위를 총 13가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13가지 항목 중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현장 과정에서 발생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주유소의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 미만으로 협소해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등만 반출 정화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 선진국의 반출정화 관리체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에 대해 연방차원의 법적근거는 없지만 각 주마다 필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외부 반출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폭넓은 반출정화 대상범위를 허용해 오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오염토의 보다 확실한 정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높다.

또한, 반출정화의 부산물인 정화토의 재활용방안도 마련해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에너지칼럼 기고 : (재)자연환경연구소 김주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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