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비뚤어진 행위를 이른다.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자의 횡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시장 경제에서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우월적인 지위 남용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고속도로주유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주유소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 경영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위탁 계약 연장 과정에서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게 책정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가격 인하를 도로공사가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진입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에너지 구매 선택이 제한되는 탓에 고속도로 주유소는 한 때 높은 기름값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전국 최저 가격 판매 업소에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속속 명함을 내밀고 있고 그 배후에는 도로공사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본지가 확보한 도로공사 내부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일부 확인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일 전국 고속도로주유소와 이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별로 기름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낮은 가격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평가 관리하고 있다.

본부별로 ‘알뜰살뜰 해피 세일 데이’도 운영해 매월 특정일은 고속도로 주유소중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운영 사업자들은 사실상의 ‘강요’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국 최저가격 수준의 기름값 요구를 듣지 않는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위탁 경영 재연장 논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도로공사의 주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당 염매를 조장해 일반 주유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기름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분명 지탄받을 일이다.

하지만 경영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기름가격을 위탁 경영 연장과 관련한 생사여탈권한을 쥐고 있는 공기업에서 결정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기름가격이 부당하게 높거나 담합의 의혹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감시하고 처벌하면 된다.

또한 위탁 경영 연장 권한을 무기로 부당하게 개입해 기름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게 요인이 된다.

싸게만 판매한다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善)이 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부당 염매를 법으로 경계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은 필요하되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주유소들이 자유로운 경영 판단으로 기름값을 결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해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추석,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주유소들이 기름값 인하 노력에 나서면서 판매량이 2014년에 비해 9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수가 매년 수백곳씩 줄어드는 완연한 구조조정 위기속에서 도로공사가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물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주유소 업계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값싼 기름값에 소비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칭찬받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존재했고 전국 수많은 주유소업계의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훼손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지탄의 크기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나 경제는 선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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