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으로 연간 760억원 고객 부담 경감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은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약관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전기 사용자는 도심 지중에서 전기를 끌어 쓸 때 기본요금과 전기 공급 거리에 따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한전은 이 중 기본요금을 완화한다.

개정에 따라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처음 5kW는 현행 53만7000원에서 42만1000원으로, 5kW초과 사용시에는 1kW당 12만3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경감된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고객도 1kW당 4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한전은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감면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도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 산정시 실제 소요전력보다 여유있는 변압기 및 사용설비 기준이 아니라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있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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