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간 개방, '요금 인상*재벌 독과점'우려돼
해외자원개발, 민간이 한다고 경쟁력 확보되지는 않을 것
LPG 차량 친환경으로 인정…한시적이라도 규제완화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정부는 지난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는 한편 전력·가스 부문은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로드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영화를 우려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구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때가 됐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갑)은 에너지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면은 개선돼야 하지만 전력이나 가스의 민간 개방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민간 기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저유가 고착화, 신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 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저유가 시점에 보다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제한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이 확보되면서 민간기업 중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인데 추가적인 정책 제언을 한다면.

- 이명박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공기업의 책임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다한 부채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정부주도의 성과 강요도 있었던 만큼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실패도 인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 자원을 대기업에게 이전(매각)시키고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특혜를 준다면, 또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유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석유에 에너지세금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전체 에너지 관련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석유 관련 유류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국제유가가 하락 중일 때도 국내 기름 값은 하락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 값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휘발유 가격 중 유류세 비중이 65%가 넘어, 원유가격의 대폭 하락만큼 국내 가격은 체감 할 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과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유류세 과도 논의는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범 정부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자금과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기는 깨끗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원전과 석탄 화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 과정은 깨끗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하고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는 청정하지만 석탄발전이나 원전 등을 통한 전기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신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은 새로운 동력사업이 될 것이고,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전기 생산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처로서 역할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난해 정부는 전력 가스시장의 민간개방을 담은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기업 노조를 비롯해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결국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가스 등 에너지의 민간 개방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재벌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 가스시장 민간 개방이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 할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에너지가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간판매자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에너지 취약지역은 가격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

민간판매를 허용한다면 다양한 가격 부과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 민간 LNG 발전소의 실제 가동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장기적으로 LNG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설비의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립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부터 환경·안전 요소가 반영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저발전인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LNG와 신재생의 비중은 확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 국회차원에서도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LPG 자동차 사용제한 완화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견해가 궁금하다.

-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사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LPG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LPG 차량이 과거와 달리 수급이 안정화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LPG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친환경 LPG차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문제가 있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해준다면?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이다.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저유가 고착화, 신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 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저탄소 경제 대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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