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서 1단계 시범 사업*조업 단축도 병행
2020년 이후 전국 단계적 확대도 검토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지역에 차량 2부제 등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 위한 조건은 환경부가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먼지(PM2.5)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 된다.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은 물론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지되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이후부터는 본격 시행에 돌입하는데 1단계 시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차량부제 운행과 과태료 부과근거 비상 저감 조치 법제화를 통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도 검토된다.

환경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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