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료 수입으로 통행료 인하 등 명목으로 활용 예정

▲ 월곶JCT내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의 1단계 공사가 지난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약 5만9654㎡면적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발전규모 4.6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가 9월 착공, 지난 23일 5만602㎡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사업자인 제삼경인㈜는 한전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여기에 연간 290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도 얻는다.

경기도는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한 후 임대료를 받고, 제삼경인㈜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

도는 연간 3600만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얻어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은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연간 5700만원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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