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현황 보고 충전, 판매사업자 보고율 4%

2분기 LPG거래상황관리시스템 보고기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충전, 판매사업자의
관련 서류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보고기한이 열흘이 남지 않은 지난 7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4월 거래상황기록부조차 보고대상 5,953개 충전*판매업소 가운데 729개소만 제출해 보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보고율은 10% 수준이며 6월은 326개소만이 보고에 참여했다.

특히 거래상황기록부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2/4분기 안전관리현황기록부 또는 시설개선현황기록부는 241개소만 참여해 4% 보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공사는 사업자들이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고할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빠른시일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한내 보고를 하지않을 경우 조사거부자는 액법 제48조제1항8호에 의해 과태로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

LPG거래상황을 접수받는 안전공사 기술지도처는 거래상황기록부는 월별로 작성하고 안전관리현황기록부(충전사업자), 시설개선현황기록부(판매사업자)는 분기 별로 작성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매분기 익월 17일 오전9시에 전산마감된다고 전했다.

한편, LPG 판매, 충전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래상황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 판매사업자들은 공공연히 거래상황보고에 불참하겠다며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충전사업자 단체인 LP가스공업협회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자들은 사업기밀 상황 누출을 우려하고 안전공사에 자료 제출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집계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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