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유발원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머지 않아 전기차나 수소연료자동차 등 그린카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린카 확대 보급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트랜드가 됐고 우리 정부도 전기차 중심으로 그린카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터리나 충전 인프라 성능 개선과 관련한 기술개발 성과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고 있다.

그 성과로 2011년 보급사업이 시작된 전기차는 이달 13일 기준으로 1만528대가 보급되면서 1만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전기차 전국 운행의 필수 요건인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방식을 포함해 연내 총 1만8대가 설치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만2034기가 운영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근시안적인 ‘당근’으로 전기차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간 10만원대로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 특례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년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기차 구매 단계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료 가격 특례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일단 연료 요금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린카를 확대 보급하는 당위성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명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수송연료별 경쟁력의 명암이 결정된다.

전기에너지도 주요 수송에너지중 하나가 분명하다.

또한 잘 알려진 것 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원이다.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공해 유발원인데 요금 특례를 제공받는 것은 환경친화 측면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한시적인 전기요금 특례가 전기차를 늘리는 당장의 유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특혜가 폐지됐을 때의 반발도 감안돼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 요금 특례가 한시적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줬다 뺏는다’고 여길 것이 분명하니 요금 할인 연장을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언제까지 전기차 특례 요금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타 수송연료와의 형평이 왜곡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부 입장과 일정은 공개돼야 한다.

당장 전기차를 확대 보급했다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 등 그린카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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