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8년 이후 배출가스 허용 기준 신설 법안 예고
세계 최초 시행*미세먼지 경유차 기여 논란은 부담될 수도

2018년 이후 제작되는 경유차의 운행 단계 질소산화물 규제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경유자동차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2018년 이후 제작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 단계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유 자동차는 운행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것.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2018년 이후 제작 경유차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운행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29%로 가장 높고 이중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2차 생성 기여도는 약 70%에 해당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동차 제작단계의 질소산화물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운행 단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 SCR 등)가 장착되는 유로 6(Euro6)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도 운행 과정에서 저감장치 고장 등의 영향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차량을 선별하고 유도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정밀검사에서 확인 과정을 거쳐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운행 단계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운행 단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관리를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질소산화물 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없다.

경유자동차의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와 관련한 이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4일 열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연구관은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차 기여도를 29%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기환경학회는 경유차 등 자동차의 영향을 7.9%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는 등 행정부처와 전문연구자 사이의 의견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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