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시 비용지불, 대체수단 강구 필요

-포스코 오만산은 광양서만 사용키로 책임 완화-

LNG 직도입사업자는 수급관리 책임 등 배관시설 이용자로써 이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수급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 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체결된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간의 배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르면 배관시설 이용은 일반 소비자를 최우선 보호하고, 반드시 배관시설 이용조건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는 품질 및 계통상 영향, 필터나 계량기 설치 등과 같은 각종 시설의 기술적인 사항 등 가스공사의 요구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포스코의 경우 직도입에 다른 배관시설 이용의 첫 번째 사례로써 최초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책되기 위해 수급관리 책임 등 시설이용자로써의 책임준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만약 포스코가 직도입사업을 운영하다 수급에 실패할 경우 가스공사는 포스코의 수급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기로 했다.

동하절기 도입비율이 5:5 수준이어서 저렴한 직도입 LNG의 수급조절을 위해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7:3비율의 LNG가 사용될 경우 직도입사업자인 포스코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가스공사로써는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민생용의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직도입사업자의 수급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품질상 문제가 된 포스코의 직도입 첫 항차 입항분인 오만산의 경우 수급조절 책임을 일정부분 완화해 줬다.

일단 문제가 되는 오만산의 경우 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광양제철소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포항제철소의 공급분은 가스공사가 대신 공급하기로 했다.(본지 342호 참조)

대신 포스코는 차후에 가스공사가 포항제철소에 공급한 물량만큼 나중에 정상품질의 물량을 도입, 가스공사 배관에 주입할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오만산의 경우 첫 시작분임을 감안, 특별히 수급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스코를 비롯해 제3의 직도입사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려면 가스공사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배관이용이 가능하다.

직도입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자체적인 수급조절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가스공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직도입사업자는 수급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체결을 위해 계량단위는 열량(GJ : Giga Joule)으로 하고, 열량범위는 1만500±100㎉/N㎥ 및 각종 성분기준 규정 등을 마련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포스코의 배관시설이용계약은 향후 설비공동이용제도의 근간으로 본격적인 경쟁시장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가능하도록 이미 설비공동이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참고, 국내 가스산업 실정에 맞는 기본요건 등을 적용했다”며 “특히 직도입사업자는 수급문제에 대비하는 자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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