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위치,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 집중 육성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적극적인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의 심의를 통해 지정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해 서로 상생하며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특히 기존 에너지산업에 첨단복합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소재 등) 등을 개발 생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