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불합격 시정 못하면 車 환불 등 명령
과징금 부과율도 매출액 5%로 인상*상한액은 500억으로 올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정부가 해당 차량의 교체나 환불까지 강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배출가스 허위 조작 등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폭스바겐 사태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점이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검사 결과 불합격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이미 판매된 자동차는 관련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가스장치 불법 조작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

또한 자동차 부품의 결함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000만원 이하로 상향시키고 환경부가 명령한 부품 교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부과율은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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