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등 친환경 발전 확대, RPS 적용 비율도 높여
2025년부터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 의무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설비 투자 기업에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청정에너지 대체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이 추진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 적용해 2018년 기준 4.5%는 5.0%로 늘어나고 2019년 보급 비율 5.0%는 6.0%, 2020년에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에 혼합되는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비중은 2018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친환경 설비 투자시 할당 인센티브 부여

탄소시장 활용도는 더욱 높인다.

산업 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 위주인데 반해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또한 내년부터 신·증설 시설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UN에서 인정한 방법론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 추가 개발 등을 통한 감축 방법론 다양화도 추진된다.

현재 연간 600톤 이하인 소규모 감축 사업 범위는 3000톤 이하 규모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기후 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도 적극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에 근거한 3대 부문은 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이고 10대 기후기술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이 해당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 R&D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R&D 투자는 올해의 5600억원에서 2021년에는 약 1조12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키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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