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 대상을 직전 해 기름 사용량이 20kl 이상이던 농가에서 10kl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 농가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조정하고 사용시한도 교부일에서 2개월 이내이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줄이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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