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특별융자 1000억원 확정, 500억 줄어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 마련, 국회에 보고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성공불융자 제도를 대체해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이 당초 정부 상정액보다 500억 줄어든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제도 신설을 확정했다.

기존의 성공불융자제도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 정부 예산에서 사라졌지만 내년에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라는 명칭으로 부활하게 된 것.

다만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인 1500억원에서 삭감됐다.

정부는 2015년에 1437억원의 성공불융자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융자금 회수액은 줄어들고 사업 성공률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저유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기존의 성공불융자제도를 개선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내년 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국회에 관리 책임성 강화 방안 보고해야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기존 성공불융자제도에 비해 자원개발 공기업은 배제되고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사업당 최대 융자비율을 사업비의 80%에서 30%로 축소하고 자원개발에서 실패할 경우 융자금이 전액 면제되던 것이 30%를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산업부는 1500억원의 예산 편성을 주문했는데 이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소폭 삭감됐다.

성공불 융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중단된 사업이지만 내년 예산이 성공불 융자제도가 마지막으로 유지된 2015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됐고 융자대상에서 공기업은 제외됐지만 수혜기업들이 주로 대기업으로 정부 자금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500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국회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내년 1분기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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