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만 5건 적발, 하절기 기준 변경, 집중 검사 탓

5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품질 불량 LPG 유통이 6월 들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품질불량 LPG 유통적발건수가 5월까지의 감소세를 지키지 못하고 증가세로 반전했다.

LPG품질검사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에서면 올들어 6월말까지 전국 충전소를 대상으로 2,676회 LPG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6건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검은 검사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과 경남, 강원지역에서 1,232회의 품질 검사를 시행, 10건을 부적합 처리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충청, 전라도 지역에서 1.444회 검사에 16건을 부적합으로 판명했다.

검사횟수에 따른 부적합 처리율은 6월 현재 0.97%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상반기 현재 1.57%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상승했던 품질검사 부적합처리율이 하락세를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9건 적발에 비해 올 해 적발건수가 26건으로 크게 급증햇다는 것이다.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안전공사가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6월 달에만 8건의 불합격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안전공사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충남 2건(천안, 연기) 충북 2건(청주, 괴산), 대전 1건, 전라북도 3건 등의 기준 미달 수송용 부탄을 유통한 충전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충전사업자는 대부분 이번에 처음 품질불량 LPG 유통으로 적발된 경우다.

이와 관련 안전공사 LPG 품질검사팀은 “5월부터 하절기 LPG품질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년에도 적발율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하고 “특히 6월 들어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이같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2000년도 들어 기준 미달 수송용 부탄이 늘어나자 연초 단속강화 방침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3번이상 적발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강경대응방안을 꺼낸 상황이다.

소비자 신고포상센터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연초 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월1일부터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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