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경제성·환경성 검토되면 원전·석탄발전 비중 감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번에 가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고려했던 경제성 기준과 더불어 '환경성'과 '안전성'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 시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됐다. 발전설비가 과잉이므로 상대적으로 정산단가가 비싼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됐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발전비용이 저렴하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사회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됐다. 경제성만 고려해 우선 구매하는 방식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력 구매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전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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