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 판매 단가 ‘SMP+REC’ 합산 고정가격 의무화
계통접속 소요기간 단축, 주민참여 프로젝트에 인센티브 확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11%로 달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 에너지 신산업 수출 성과 가시화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태양광ㆍESS 연계시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로 연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올해 약 6000대가 보급되며 누적 1만대 돌파가 예상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45억불, ESS에서 4억불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신재생 발전 판매 수익성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조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재생 보급 확산 정책을 제시했다.

RPS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4.5%로 정하고 이후 매 1년 마다 0.5%씩 상향되도록 예고했는데 이를 강화해 2018년에는 5.0%, 이후 매 1년마다 1%씩 높이도록 한 것.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설비 보급 속도가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불안정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고질적 민원과 각종 규제, 계통접속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과 경제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SMP(전력판매가격)와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은 변동성이 심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자금 조달에 애로를 빚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와 REC의 합산(SMP+REC) 고정가격 계약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3MW 이하 태양광 사업자에 적용되는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를 확대․개편해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REC 판로 지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태양광사업자-발전공기업간 12년 고정가격 REC 구매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입찰 대상 제한을 없애고 계약기간은 20년 내외로 늘리며 선정방식은 'SMP+REC 합산가격 입찰 방식’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RPS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주택은 보조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50%로 상향하고 공동주택용 미니태양광은 기존 지방비 50%에 국비를 25%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옥상 태양광사업을 활성화시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지역 주민 참여하면 인센티브 추가 부여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REC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광 1MW, 풍력 3MW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 주민이 일정 비율 지분 참여하면 최대 20%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것.

특히 농촌지역은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으로 지연 중인 프로젝트들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제한, 도로․주거지역 일정거리 이내 신재생사업 제한 같은 입지 규제로 현재 720MW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가 지연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민참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용성 제고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전력계통 조기 접속도 추진된다.

계통접속 소요 기간을 현재의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하고 접속이 지연되는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에 대해 2018년까지 계통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부터 1MW 이하 신재생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접속이 허용된 상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 비중이 2015년 기준 4.5%에서 2025년에는 11%로 상승해 당초 계획에 비해 10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늘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믹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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