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홍우형 위원, '가격인하효과, 일시적으로도 없었다'
휘발유 소매시장은 완전 경쟁*마진 내릴 여력없다고도 분석
공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제기한 허경선 위원 보고서도 새삼 주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알뜰주유소의 불공정 가능성을 제기한데 이어 기름값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까지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정책으로 규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최근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 주유소들의 가격인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런칭하면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려 시장 경쟁을 극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 결과다.

◇ 알뜰주유소, 공정 경쟁에 부정적 영향

홍우형 위원은 논문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매우 흥미로운 정부의 경제학적인 실험’으로 규정했다.

‘이 실험에서 정부는 알뜰주유소라는 저비용 주유소들을 인위적으로 양산해 시장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근 주유소와 경쟁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부연구위원도 지난 2014년 9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견제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허경선 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배경중 하나로 ‘민간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해 민간과 경쟁하거나 또는 독점적인 공급자로 기능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독과점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공공기관의 참여에 앞서 시장에 경쟁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장에 경쟁도입이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은 해당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주유소는 이미 경쟁 활성화가 이뤄진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알뜰주유소 사업에 진출한 것은 부당한 시장 개입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허경선 위원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민간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예산으로 알뜰주유소에 시설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알뜰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자신들의 비축설비 등을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점을 제기한 것.

공익적 측면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 수익률을 민간 보다 매우 낮은 ‘0’ 또는 ‘0’에 가까운 작은 수익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시장 교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우형 위원 역시 논문에서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는 석유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석유공사가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도 있지만 시장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윤을 취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질서와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변 주유소 기름값 내렸다’는 정부 발표와 정 반대

정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까지 시장 교란을 발생시키는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경쟁을 유발시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홍우형 위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첫 시행된 2011년 12월을 시작 시점으로 2015년 12월까지 4년 1개월 동안의 휘발유 소매 시장 경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뜰 상표로 전환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환 초기에는 리터당 약 22∼23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됐는데 이후 가격은 꾸준히 높아졌고 약 15∼17원 감소한 수준으로 영구적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런칭하면서 시중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수준 끌어 내릴 수 있다고 공언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대목이다.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인근 경쟁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효과는 일시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리면서 시장을 견제해 주변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졌고 결국 소비자 후생이 증가됐다는 정부 분석과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인 셈이다.

◇ 기름값 더 내릴 여력이 없기 때문

정부 기대와 달리 알뜰주유소 진출이 경쟁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홍우형 위원은 3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알뜰주유소를 정유사 상표와 마찬가지의 또 다른 새로운 상표가 도입된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알뜰주유소라는 새로운 상표가 시장에 등장했을 뿐으로 인근 경쟁주유소의 석유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상표의 상대적 가치만큼만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판매 마진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알뜰주유소 등장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름값을 내릴 여력이 없다는 해석도 제기했다.

홍우형 위원은 ‘주유소들의 휘발유 마진은 리터당 50원도 되지 않으며 주유소의 수는 시장에서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휘발유 소매시장은 이미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 강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쟁 주유소들은 기름값을 내릴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주유소와 인근 경쟁주유소간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 가능성도 제기했다.

휘발유 소매시장은 암묵적 동조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으로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당초 기대와 달리 일반 주유소와 암묵적으로 담합해 서로의 편익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 등을 지원하며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무릅쓰고 도입한 알뜰주유소 브랜드는 기름값을 떨어뜨려 소비자 효용을 늘리는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의 잇따른 분석으로 알뜰주유소 무용론이나 정부 개입 철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우형 위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알뜰주유소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해명을 통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2015년 기준 알뜰주유소 평균 기름 판매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36.9원, 경유는 42.1원 저렴했고 인근 경쟁 주유소의 기름값 하락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지역 기준가격으로 작용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알뜰 소재 지역과 미소재 지역간 가격 차이는 휘발유는 리터당 39.47원, 경유는 44.94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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