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단축*친환경운전시 인센티브 제공
선착순 2000명 모집, 12월 부터 1년간 모니터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환경부는 KT와 공동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 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는데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간 연비 순위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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