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예나 기자] LPG 자동차는 아무나 소유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여객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즉 택시 연료로 허용되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정부는 1988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같은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도 1대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LPG승용차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국가에 헌신했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적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적 혜택 아닌 혜택으로 남아 있어…

휘발유, 경유 등 경쟁 수송연료에 비해 낮은 세금으로 연료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추던 시절, LPG승용차 허용은 곧 사회적 혜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2001년 이후 1,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거치면서 경쟁 연료에 대한 LPG 세금 비중이 올랐고 이후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연비개선으로 경유차의 단위 비용당 주행거리가 LPG보다 높아 이제는 LPG 상대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혜택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료별 연료비 지출현황자료 참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 중고 LPG차량의 일반인 소유, 운행이 허용되지만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 제한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LPG차는 2010년에 245만대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올해 9월에는 219만대로 10.6%가 줄었다.
그 사이 휘발유와 경유차는 각각 12.5%, 39.6%가 증가했다.

LPG 연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LPG차의 친환경 성능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연료 상대 가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LPG차 사용제한이 폐지돼 LPG 수요가 급증할 경우 국가 에너지 믹스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사회적 복지 수단으로 내세울 명분이 없는데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고집도 버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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