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행 30% → 50% 강화*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추진
저공해차 질소산화물 기준 3배 강화 등 인증 기간도 높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저공해차 비중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현재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또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를 의미한다.

1종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로 현재 14차종, 2종인 하이브리드차는 22개 차종, 내연기관은 3종 저공해차는 43차종 등 8월말 기준 총 79차종이 출시중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17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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