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기간 길어, 구제금 선지급 방안 마련 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유조선 등에 의한 해양 유류 누출로 인한 오염을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황주홍 의원(국민의 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배상과 관련한 기금 마련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상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박 소유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 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를 이행할 담보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 등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나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 손해금액에 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오염 손해 배상과 보상 절차 진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영세 어업인들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황주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황주홍 의원은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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